"집합금지 나몰라라" 10여명 모여 밥먹은 광주 한 사단법인
우정식 기자 2021. 1. 9. 16:16
단속 적발돼 과태료 부과 예정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방역지침을 어기고 10여명이 모여 회의와 식사를 한 광주의 모 사단법인 회원들이 단속에 적발됐다.
9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따르면 경찰이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단체와 식당을 단속해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모 사단법인 소속 회원 10여 명이 회의와 식사를 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어겨 단속했다고 통보했다.
북구청은 사실 확인을 거친 뒤, 해당 사단법인 회원들과 5인 이상 손님을 받은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는 지난해 연말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방역지침을 시행 중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눈 부릅뜨고 법안 찢으며 발 쿵쿵…뉴질랜드 의회에 울려퍼진 하카
- ‘손흥민 인종차별’ 선수의 최후…7경기 출전정지에 벌금 1.7억원
- [Minute to Read] S. Korea and China leaders exchange state visit proposals in Peru
- [더 한장] 지스타에서 만난 AAA급 K-게임
- 대통령실 “美 장거리 미사일 러 본토 타격 결정, 사전에 공유 받아”
- 숙면 유도 밴드 ‘슬리피솔’ 2025 CES 혁신상 수상
- 증여세 한 푼 없이 자녀에게 최대 21억원을 빌려준 방법
- 뽁뽁이 대체 난방비 절약, 잘 보이면서 싼 단열 필름
- 창 바깥도 간편하게, 파워가드 로봇 창문청소기 공동구매
- 2만4000명 사망한 수단 내전, 러시아 반대로 휴전 결의안 채택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