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영업제한 풀자 편법 운영.."60명 수업에 급식까지"

윤선영 기자 2021. 1. 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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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영업제한이 완화된 틈을 타 편법운영을 하는 학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학원의 불법 운영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한 재수학원은 업종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생 60여명이 밀집한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급식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 무도학원에서는 80여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을 추고,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댄스학원에서는 23명의 학생을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하고, 탈의실도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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