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만 징수?.. 저소득가구에 장려금도 준다

우상규 2021. 1. 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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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게 주된 업무지만 저소득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업무도 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4일 시무식에서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인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고,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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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자녀장려금 4조9724억
491만가구에 지급..평균 114만원
근로유인 효과 등 긍정적 영향 커
세종시 국세청 전경. 연합뉴스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 게 주된 업무지만 저소득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업무도 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4일 시무식에서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인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고,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을 넘어도 안 된다. 이들에게는 각각 최대 300만원, 260만원, 15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2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은 2020년에 총 491만가구에 4조9724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이 418만가구에 4조3458억원, 자녀장려금이 73만가구에 6266억원 지급됐다. 그중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은 가구는 55만가구다.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평균 104만원, 자녀장려금은 평균 86만원이다.

2020년 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50대 부부로 총 945만원을 수령했다. 연간 근로소득이 275만원인 홑벌이 부부로 미성년 자녀 12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자녀 1인당 70만원)을 받았다.

장려금은 저소득가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근로장려금의 구직, 일할 의욕 등 근로유인 효과에 대해 79.2%가 ‘효과 있음’으로 답변해 ‘효과 없음’ 응답(4.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자녀장려금이 지급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등 출산장려 효과에 대해서도 ‘효과 있음’(46.1%)이 ‘효과 없음’(6.0%)보다 많았다.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돼 주고 있다. 20대 청년 이모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단둘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생활을 하다 근로장학생으로 일하게 되면서 받은 장려금으로 수험비를 충당해 자산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장려금은 꿈을 이루기 위한 시발점이 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줬다”고 말했다.

50대 김모씨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파산한 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가 돼 아픈 몸을 이끌고 자활센터, 빨래방, 호두과자점에서 일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며 “자녀의 학비와 병원비가 급히 필요하던 때에 장려금을 받게 돼 생활에 큰 보탬이 됐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500만가구의 신청서를 받아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지 않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아 일할 의욕도 생기고 삶의 의지도 되찾는 것을 볼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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