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기한 연장·징수 유예.. 벼랑끝 시민들에 '희망의 동아줄' [이슈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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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으로 벼랑 끝에 몰린 납세자들에게 '희망의 동아줄'이 돼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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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128개 세무서에 전담대응반 설치
체납액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유예처분
연말정산 등 환급금도 앞당겨서 지급
2020년 9월말 기준 지원 실적 603만여건
체납처분유예 등 금액만 26조3000억원
"국가 재난 등 어려움에 적극 대응할 것"
#2.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 5월쯤 2019년 귀속분 법인세 고지서를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직원 월급과 대출이자 등 고정비용이 계속 발생해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무서를 찾아가 면담했고,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려는 납세자의 마음을 헤아려 줬다”며 고마워했다.
#3. 서울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C씨는 코로나19로 손님이 뜸해진 상황에서 지난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 종업원 인건비도 제대로 주기 힘들 정도로 식당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사정을 설명하며 조사연기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한숨 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세금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세금 징수 업무를 하는 국세청은 ‘기피 대상 1호’로 꼽히기 일쑤다. 세금 징수는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일이고,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세금 강제징수 등 단호한 제재가 뒤따른다. 사람들은 되도록 엮이지 않으려고 한다.
세정지원을 위해 국세청은 본청과 7개 지방청, 128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했다. 특히 3월 법인세 신고기한과 부가가치세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연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태에서 매출 감소로 질식 위기에 처한 많은 사업자들에게 ‘산소호흡기’ 역할을 했다.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압류 등 모든 체납처분을 유예했고,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 것도 큰 힘이 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도 최소화했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조사 착수 전인 경우 착수를 보류했다.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이 있으면 적극 승인했다. 납세자의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조치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연간 누적 조사유예는 374건, 연기는 383건, 중지는 742건이었다.
국세청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2017년 포항지진, 2018년 솔릭·콜레이 태풍, 2019년 강원산불 등 과거에도 재해·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세정지원에 나서곤 했다. 2020년에도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와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했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와 감사원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중간 고지 일괄유예 조치를 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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