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무력화..결국, 정부가 해냈다[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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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재건축)의 일반 분양가가 3.3㎡당 약 5,668만 원으로 결정되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상한제 적용 받았는데도 역대 최고 분양가> 서초구청에 따르면 래미안원베일리는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3.3㎡당 5,668만 6,349원에 일반분양 가격 승인을 받았다. 상한제>
이 아파트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정한 분양가(3.3㎡당 4,891만 원)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상한제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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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5,600만원 넘어 최고
상한제 적용전보다 16% 올라
공시지가 급등이 결국 가격 올려
정부 스스로 상한제 무력화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가 상승이다. 상한제는 건축비와 토지비를 더해 산정한다. 건축비는 정해져 있다. 결국 토지비가 관건이다. 정부가 토지비 산정의 근간인 공시지가를 급등 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상한제를 무력화 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단지가 상한제를 적용 받았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산정한 분양가(3.3㎡당 4,891만 원)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상한제를 선택했다.
분양가가 3.3㎡당 5,600만 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상한제를 적용 받았지만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산정 가격보다 16%가량 분양가가 오르게 됐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총 2,990가구 중 일반분양 224가구를 오는 2~3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의무거주기간이 10년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반값이다보니 ‘로또’ 아파트로 인기를 끌 전망이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일까. 바로 정부가 무력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키겠다면서 공시지가를 대폭 끌어 올렸다. 인상된 공시지가는 분양가 산정에 중요한 요소인 택지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공시지가가 치솟으면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높아진 결과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득이 됐다는 해석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사업을 미루던 강남권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가격통제가 무력화됐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강동구 둔촌주공 등 다른 재건축 단지들의 일반 분양가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둔촌주공의 경우 예상을 뛰어넘어 3.3㎡당 4,000만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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