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 명 모여 춤"..영업제한 완화에 학원 편법 운영 신고 잇따라

김민혁 2021. 1. 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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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을 일부 완화한 가운데, 학원을 편법으로 운영해 안전 신문고에 신고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에 접수된 학원 편법 운영 신고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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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학원에 대한 영업제한을 일부 완화한 가운데, 학원을 편법으로 운영해 안전 신문고에 신고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에 접수된 학원 편법 운영 신고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재수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운영하면서 60여 명의 학생이 밀집해 수업을 받고, 저녁에 급식을 제공한 사례가 신고됐습니다.

또, 학원에서 논술과목을 신규 개설하면서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다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서 9명을 초과해 운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도학원에서는 80여 명이 주말마다 모여 춤을 추고,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한 사례, 댄스학원에서는 23명의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하고 탈의실을 같이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한 어학원에서는 영어캠프를 운영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거나 밤 9시 이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서 30여 명씩 밀접해 수업을 받은 사례도 신고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수도권 학원의 영업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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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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