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말이 코로나 차단 고비' 고위험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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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이번 주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중대한 고비로 판단하고 교회 등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점검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불법영업 감시 기동대응팀' 특별 점검을 통해 심야 유흥시설 13개소에 대해 불법 영업 등 방역대책 위반행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지만 출입자 명부 미작성 업소 1개소를 적발해 과태료(150만원)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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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이번 주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중대한 고비로 판단하고 교회 등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점검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대부분의 종교시설은 비대면 행사로 전환했으나 지난 주 점검결과 일부 교회에서 대면 행사를 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합동 점검반 137명을 동원해 기존 방역수칙을 위반한 전례가 있는 교회와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인 지하 소재 교회 등 331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명령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결혼식장은 관내 12개소(예식 횟수 총 34회)에 대해 구·군별 점검반이 마스크 쓰기와 인원 제한 준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유흥업소, 음식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반’은 음식점,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오후 9시 이후 영업장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카페의 포장·배달 외 영업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불법영업 감시 기동대응팀’ 특별 점검을 통해 심야 유흥시설 13개소에 대해 불법 영업 등 방역대책 위반행위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지만 출입자 명부 미작성 업소 1개소를 적발해 과태료(150만원) 처분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중구 동성로 클럽골목 일원 주류판매 음식점의 새벽영업 행위에 대해 대구시와 중구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 1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150만원 및 경고 처분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38%가 넘는 현 상황에서는 신속한 진단만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대구를 지키는 방법”이라며 “증상이 없더라도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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