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사단법인 회원들, 집합금지 어기고 10여명 모임

박철홍 2021. 1. 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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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지침을 어기고 회의와 식사를 한 광주의 모 사단법인 회원들이 단속됐다.

9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경찰이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단체와 식당을 단속해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모 사단법인 소속 회원 10여 명이 회의와 식사를 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어겨 단속했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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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지침을 어기고 회의와 식사를 한 광주의 모 사단법인 회원들이 단속됐다.

9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경찰이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단체와 식당을 단속해 구청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식당에서 모 사단법인 소속 회원 10여 명이 회의와 식사를 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규정을 어겨 단속했다고 통보했다.

북구청은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사단법인 회원들과 5인 이상 손님을 받은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는 지난해 연말부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방역지침을 시행 중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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