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위안부 판결 전화논의.. 입장차만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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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9일 전화통화를 하고 서울중앙지법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중남미·아프리카 순방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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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중남미·아프리카 순방차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에게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에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권면제란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두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양국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과 통화 후 온라인 형식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이나 양자 관계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했다”며 “일·한 양국은 매우 심각한 관계였지만 이번 판결로 (관계가)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고(故) 배춘희씨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판결이 나온 직후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 등도 판결 결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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