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조항 삭제..'사랑의 매' 이유로 체벌 못한다

한상연 입력 2021. 1.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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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모라도 사랑의 매라는 이유로 자녀를 체벌할 수 없게 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근거가 된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민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오인돼 왔으며 이번에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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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이제 부모라도 사랑의 매라는 이유로 자녀를 체벌할 수 없게 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 근거가 된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민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법 915조에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로 오인돼 왔으며 이번에 삭제됐다.

또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삭제됐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924조와 945조도 일부 개정됐다.

이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8월 4일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그리고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악대 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라며 "자녀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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