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확진 30대 휴대전화 꺼둔 채 나흘째 잠적..경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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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나흘째 연락이 두절됐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성남시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성남시는 A씨의 실거주지인 성남시 수정구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전 A씨의 동선과 접촉자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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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09/inews24/20210109143540116vkfs.jpg)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나흘째 연락이 두절됐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분당구보건소 측의 확진 통부 직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고, 현재는 휴대전화 전원도 꺼둔 상태다.
이에 성남시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역학조사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회피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남시는 A씨의 실거주지인 성남시 수정구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기 전 A씨의 동선과 접촉자도 파악 중이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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