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학원, 스터디카페로 변칙운영..방역수칙 위반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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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영업 피해가 늘어나자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다양해졌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9일 공개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보면 A재수학원은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운영하면서 60여명의 학생들을 밀집시킨 채 수업을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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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영업 피해가 늘어나자 방역수칙 위반 사례도 다양해졌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9일 공개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보면 A재수학원은 스터디카페로 변경해 운영하면서 60여명의 학생들을 밀집시킨 채 수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 학원은 저녁에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B학원에서는 논술과목을 신규로 개설한 후 다른 학원에서 수강한다고 안내하면서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서 9명을 초과해 수업을 진행하다 적발됐다.
C무도학원에서는 80여명이 주말마다 모여서 춤을 추고 학원생에게 음료수를 판매한 것이 신고됐으며, D댄스학원에서는 23명의 학생을 같은 공간에서 5~9명씩 반을 나눠 수업하고 탈의실도 같이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현재 유아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교습은 동시간대 9명 이하로만 활동이 가능하다.
E어학원의 경우 영어캠프를 운영하며 음식을 나눠 먹거나 밤 9시 이후 환기가 되지 않는 좁은 교실에서 30여명씩 밀접해 수업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방역당국은 "지난 4일부터 수도권 학원의 영업제한이 완화되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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