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소급 반대' 전국 확산..정부는 "고려 안 해"

이소은 기자 2021. 1. 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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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작년말 전국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대출 규제 소급 적용에 대한 불만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규제지역일 때 매입한 분양권에 대한 잔금 대출이 규제지역 지정 후 줄어들 수 있어서다. 지난 7·10 대책에서 실수요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종전의 대출 한도를 유지해주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여전히 "다주택자의 경우, 대안이 없는 상황이 아닌 만큼 구제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규제지역일 때 매수한 분양권, 갑자기 대출 안된다고?"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17 대책을 발표한 이후 '대출 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12·17 대책에서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을 매입한 매수자들이 올리는 글이다. 이들은 비규제지역일 때 계약된 건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창원시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사실상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이 중 문제가 된 부분은 분양권 매수자의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이다. 현행 제도를 보면 비규제지역일 때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분양권·입주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 받은 범위 내에서만 비규제지역 대출 규정대로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통상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60% 수준이다. 다시 말해 비규제지역일 때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70%까지 나올 수 있었던 잔금 대출이 규제지역 지정 후에는 중도금 한도인 분양가의 60%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작년 6·17 대책에서 이같은 규제를 발표한 후, 7·10 보완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 대출에 한해서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대출규제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금융위 "대부분 대안 있는 다주택자들, 받아들여주기 어려워"
/사진=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따라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글은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없는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가 쓴 글이다. 이들도 할말은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 정책을 신뢰해 자금조달계획을 세운 것인데 갑자기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 되니 당황스럽다는 것이다.

한 청원인은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누구나 큰 돈이 필요한 분양권을 구매할 때는 미리 자금조달계획을 세우기 마련"이며 "그 계획은 '구입 시점'의 부동산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도 분양권 구매 당시의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그에 맞게 자금 계획을 세운 것인데 들쑥날쑥한 소급 적용으로 정책의 피해자가 돼야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또다른 청원인은 "작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재개발조합원이 됐고 작년 1월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권 1개, 집 1채가 된 상황"이라며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조합원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주택 처분 서약을 해야한다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입주권을 매수할 때 규제지역이 될 것을 알았더라면 아파트를 샀겠냐"며 "아파트를 살 때 들었던 거래세와 처분할 때 드는 거래세를 정부에서 내어줄거냐"고 물었다.

각자의 안타까운 사정도 있지만 일단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세운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6월 대책 발표 이후 추가로 완화한 상황에서 5개월 만에 또 한번 완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대부분이 다주택자라는 점도 완화를 논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 규제지역 발표 이후 기존 분양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의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 집이 2~3채씩 있는 다주택자로, 분양권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기존 주택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라며 "일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완전 대안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보니 이를 다 받아들여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지금 와서 다주택자들의 대출 규제 소급 적용을 풀어준다면 앞서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인천에서도 민원이 빗발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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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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