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은 후에도 며느리 강제 성추행 시아버지 '집행유예'

디지털뉴스부 2021. 1. 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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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1년 뒤부터, 아들이 사망한 후에도 며느리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6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 A씨(64)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결혼지 1년 뒤부터 B씨를 강제 추행하기 시작해 최근 아들이 사망한 후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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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결혼한 지 1년 뒤부터, 아들이 사망한 후에도 며느리를 수차례 강제 추행한 6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지 A씨(64)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간 경기도 부천의 한 사무실에서 며느리 B씨(30대)를 10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결혼지 1년 뒤부터 B씨를 강제 추행하기 시작해 최근 아들이 사망한 후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아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피해자에 오랜기간 수회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이 이뤄질 당시의 상황, 추행이 계속된 기간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도 10회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모두 시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위자료 등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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