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정진경 진실화해위원, 사퇴서 제출

탁지영 기자 2021. 1. 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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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 법무법인 홈페이지 캡처


지난 8일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하루 만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대학 교수 재직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논란이 벌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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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어제 본회의에서 선출된 정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정 변호사가 2013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 8일 단독 보도했다. 정 변호사는 당시 회식 뒤 노래방에서 여학생의 손을 잡고 춤을 추다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충남대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을 결정했다.

징계에 반발한 정 변호사가 교원소청심사위에 소를 제기해 심사위는 징계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해임을 취소했다. 충남대는 복직한 정 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정 변호사는 자진 사임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비위 혐의에 이어 정진경 위원이 충남대 교수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자정능력과 검증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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