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당한후 벤츠 고장" 8300만원 소송..차주인 패소
"견인과정서 차량 파손" 손해배상
法 "외부 충격에 파손가능성 있어"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불법주차로 견인되는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황운서 판사는 A씨가 서울시와 구로구,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견인차량 업체를 상대로 낸 8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리스로 이용하던 벤츠 차량을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이었다.
해당 구역 사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한 공단 소속 단속반원은 같은날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해당 벤츠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구로구로부터 차량견인업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된 직원은 견인차량을 이용해 A씨의 벤츠 차량을 주차장으로부터 약 3.7㎞ 떨어진 곳인 구로차량견인보관소로 이동해 입고 처리했다.
A씨는 같은날 위 보관소에서 벤츠 차량을 출고했는데, 운행 20분 후 엔진이 정지돼 더는 운행할 수 없었다. 에어오일냉각기 파손이 직접적 원인이었다.
이에 A씨는 "견인차량에서 내릴 때 잠금장치를 성급하게 해제하는 바람에, T바가 튀어 올라 벤츠 차량 하부 오일냉각기 부분을 충격해 파손된 것"이라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파손되게 한 것"이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 상당히 낮은 차체로 이뤄진 이 사건 차량이 주행 중 받은 외부 충격으로 파손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감정인이 T바 형태상 돌출된 부분이 한쪽에 치우친 오일냉각기 부분에 충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견인차량 업체의 과실로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량 견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 및 이로 인해 벤츠 차량이 파손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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