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선물 주고 협박..김영란법 악용 50대 실형

이현희 2021. 1. 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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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악용해 고위직 공무원에게 선물을 건넨 뒤 협박을 일삼아 수천만 원을 뜯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공갈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숨진 오빠의 임용 동기인 고위직 공무원 B씨에게 접근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청탁하며 선물을 준 뒤 B씨를 협박해 5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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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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