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위안부 판결 통화..日 "수용 못 해" vs 강경화 "과도반응 자제"

김영아 기자 2021. 1. 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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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장관이 오늘(9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을 놓고 전화 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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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 장관이 오늘(9일)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배상 책임을 물은 한국 법원 판결을 놓고 전화 회담을 열었습니다.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통화에서 강 장관에게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을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정부 사이에서 '최종적,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어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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