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TBS '#1합시다',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이호찬 dangdang@mbc.co.kr 2021. 1. 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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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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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유튜브 영상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최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관련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TBS에서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주진우, 김규리, 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등장하는 '#1합시다' 캠페인을 벌여왔으나, 보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키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 5일 캠페인 참여 인사들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찬 기자 (dangd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52753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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