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TBS '#1합시다' 캠페인,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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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불거진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어 캠페인 명칭이 기호 1번 정당을 연상시켜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가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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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켜 논란이 불거진 TBS의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해당 캠페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선거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워 자체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캠페인 명칭이 기호 1번 정당을 연상시켜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면서도, TBS가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부터 유튜브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1합시다'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보수 야권에서 정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일 캠페인을 중단했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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