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교 포함'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 안 맞아″

강규민 2021. 1. 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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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학교를 포함한 것은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보완 추진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초·중·고교 교장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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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학교를 포함한 것은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법 개정·보완 추진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8일 오후 서울 초·중·고교 교장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장을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기업들이 이윤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교장은 교육감, 재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장은 교육시설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법령상 책무와 처벌이 명시돼 있다"며 "법에 따라 학교장을 처벌하면 이중 삼중의 처벌 입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저도 교장회와 소통하면서 민주당,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교육부 등 관련 기관에 법에서 학교를 제외할 것과 학교장 처벌을 금지할 것을 적극 요구해왔다"고도 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은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당초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됐던 학교는 입법 과정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한국초·중등교장회장단 등은 여전히 학교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미 다른 법령에 처벌 규정이 있는데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공무직 등 노동자의 채용과 시설 투자를 위한 예산권을 실질적으로 갖지 못한 학교장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교육감은 학교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은 교육감이 지고, 학교장의 책임은 최소화하도록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장에게 실질적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 시 교육감이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학교장의 책임 범위가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조문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교장들에게 밝혔다.

그는 "이를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그리고 교육부에도 강력 요청하겠다"며 "제정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라도 학교장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교장회 등과 협력하며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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