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연락두절' 고발 조치

신정훈 2021. 1. 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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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연락 두절돼 성남시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야탑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6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전화기를 꺼놓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 8일 A씨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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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감염 발생시 구상권 청구도 검토
[성남=뉴시스]경기 성남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검체채취 부스.

[성남=뉴시스]신정훈 기자 =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남성이 연락 두절돼 성남시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야탑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6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전화기를 꺼놓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성남시는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발견 즉시 격리조치할 예정이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 8일 A씨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시는 A씨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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