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배달 음식점·도시락류 판매업체 특별 위생·방역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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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배달 음식점과 도시락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음식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배달 음식점 및 도시락류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2주간의 특별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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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배달 음식점과 도시락류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음식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배달 음식점 및 도시락류 판매업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2주간의 특별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은 배달 앱(APP)을 통해 조리 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 관련 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식품 위생 및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기본수칙,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Δ방역 기본수칙(마스크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소독환기) 준수여부 Δ일반음식점 오후 9시~오전 5시 사이 포장·배달 준수여부 등이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Δ무신고영업 또는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Δ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Δ냉동·냉장식품, 신선 편의식품 등의 적정보관 및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법 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식품위생 등 민생 7대 분야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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