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 매장 임대·수수료 감면 3월까지 연장
이현희 2021. 1. 9. 13:12
한국철도, 코레일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철도역 매장 수수료 등 감면 조치를 오는 3월까지 연장합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수수료와 임대료 감면 조치를 3월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철도역 매장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20% 경감해 줍니다.
사무실 공간 등 일반 자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20% 감면합니다.
지난해 철도와 연계된 매장 1,300여 개가 90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코레일은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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