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징계 논란' 정진경 진실화해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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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9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출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진경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과거사법(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과거사위원회 위원을 4명씩 추천했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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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9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대학 교수 시절 성추행 의혹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출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정진경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과거사법(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과거사위원회 위원을 4명씩 추천했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했다. 정 변호사는 야당 추천 몫 인사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선출 직후 정 변호사의 과거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2012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고, 심사위는 징계 무효 결정을 내렸지만 충남대가 다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자 정 변호사는 교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 추천서에 그가 20여년 간 판사로 역임한 그의 경력을 올렸지만 정작 충남대 재직 당시의 이력은 담지 않았다. 앞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합당하고 엄정한 절차를 취할 것”이란 입장이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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