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 후에도 며느리 성추행한 60대 시아버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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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6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부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며느리 B씨(31)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추는 등 성추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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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6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 부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며느리 B씨(31)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추는 등 성추행 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2018년 10월 17일 사망했으나, 같은달 하순쯤 B씨의 집에서 며느리의 가슴을 만지는 등 또 성추행 했다.
A씨는 이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부천시 사무실에서 8회에 걸쳐 퇴근 인사를 하는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같은 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과 피해자 B씨가 혼인한 후 1년 후인 2016년 9월부터 추행을 시작해, 아들이 숨진 후에도 추행이 계속돼 피해자의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도 10회에 이르지만,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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