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 후에도 며느리 성추행한 60대 시아버지 집행유예

정진욱 기자 2021. 1. 9.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6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부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며느리 B씨(31)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추는 등 성추행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혼인 1년 후부터 10회에 걸쳐 성추행..아들 사망후에도 추행 지속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를 강제추행한 6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9월 부천시의 한 사무실에서 며느리 B씨(31)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맞추는 등 성추행 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2018년 10월 17일 사망했으나, 같은달 하순쯤 B씨의 집에서 며느리의 가슴을 만지는 등 또 성추행 했다.

A씨는 이어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부천시 사무실에서 8회에 걸쳐 퇴근 인사를 하는 B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같은 범행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과 피해자 B씨가 혼인한 후 1년 후인 2016년 9월부터 추행을 시작해, 아들이 숨진 후에도 추행이 계속돼 피해자의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횟수도 10회에 이르지만,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