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 등 최대 3억원 지원

김동규 기자 2021. 1. 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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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이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무주군은 2월17일까지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자금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농업창업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은 75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자율 2%)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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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이 농업창업을 지원한다. 사진은 무주군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 딸기 하우스.(무주군제공)2021.1.9© 뉴스1

(무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무주군이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무주군은 2월17일까지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자금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귀농 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이다.

또 무주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예정자여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고 영농 경험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농업창업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은 7500만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자율 2%)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농업창업 분야는 영농기반을 마련하거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을 신축 또는 구입이 해당된다.

경종 분야에서는 수도작을 비롯한 채소와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을 위한 농지구입과 하우스 등 시설, 농기계 구입, 관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축산분야는 축사부지 구입자금과 시설 개·보수, 가축 입식, 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사료포 조성 지원 등을 포함한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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