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확진 후 연락두절 30대 男 고발 조치'

성남=김동우 기자 2021. 1. 9. 1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오후 현재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야탑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6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전화기를 꺼놓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성남시는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찾아내는 즉시 격리조치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에 설치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오후 현재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야탑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6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전화기를 꺼놓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성남시는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찾아내는 즉시 격리조치할 예정이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 오전 A씨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시는 A씨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머니S 주요뉴스]
섹시 스타, 비키니 내리며 "내 애플힙 어때?"
한소희가 하면 다르다… 남심 흔드는 비주얼
'보일듯 말듯' 허리라인 '헉'… 소유 몸매 맞아?
은밀한 곳에 타투가?… 모델, 옷 벗으며 '도발'
운동선수 여친, 비키니로 다 못가린 볼륨감
"부부싸움? 그날 끝장봐야"… 유태오 진실 토크
함소원 "남편에 이혼 당한다?… 나중에 보자"
배윤정, 상간녀 등장에 "저 여자애를 제거해야지"
이시영 침실서 '힐링'… "호텔이야?"
장기기증 선물하고 떠난 경동호… 누구?

성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