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안전불감증 여전..위법·부당 사항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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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지난해 7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벌여 37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15억 원을 회수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으로 시군의 일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 등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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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으로 시군의 일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 등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시정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여성가족부에 요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적합 여부를 점검한 결과 보호구역 관리카드 관리 부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단속 소홀, 안전시설 미흡 등 9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508곳을 감찰해 부적정 관리 317대, 작동 불능 27대에 대해 정상 작동이 되도록 시정 조처했다.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해 제당사면누수, 댐마루 유실, 여성토 균열·누수, 방수로 바닥 콘크리트 들뜸 등 23곳의 관리부실 저수지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위험절개지 관리 등 기동감찰로 213건의 안전 위험 요소도 제거했다.
경남도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올해에도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 계층의 안전강화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건축물 화재안전 등 생활밀착형 안전 감찰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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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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