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에 특교세 343억원 교부

윤선영 기자 2021. 1.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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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 등 방역비로 17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42억8천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34억8천만원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자가격리자 관리, 진단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대책 추진비로 쓰입니다.

또 비수도권 지자체 중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에 30억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비는 78억원이 지원됩니다.

지역별 지원금액은 경기 54억5천만원, 전남 35억4천만원, 서울 33억8천만원, 부산 27억2천만원, 전북 26억2천만원, 경북 25억4천만원, 충남 20억6천만원, 인천 18억9천만원, 충북 17억원, 강원 16억원, 대구 14억8천만원, 경남 13억6천만원, 광주 12억6천만원, 울산 10억2천만원, 대전 8억6천만원, 세종 5억원, 제주 3억원입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특교세 지원을 결정했다"며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현장에 예산을 우선 사용해 방역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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