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TBS 구독 캠페인 '#1합시다'..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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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는 있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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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TBS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를 위한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8일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최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관련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는 있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 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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