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심사 위원들 "부족한 점 많지만..경영자·원청 책임 첫발 의의"

김진 기자 2021. 1. 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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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의에 불을 지핀 정의당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경영책임자·원청 책임의 첫발을 뗐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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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정합성 가졌으나 모두가 불만..법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운명"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기권 58표..與 다수·심사 참여 김도읍도 기권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1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논의에 불을 지핀 정의당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법안 심사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은 "경영책임자·원청 책임의 첫발을 뗐다"며 아쉬움을 달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적으로는 상당히 정합성이 있는 법률이 됐다"면서도 "이 법에 대해 지금 노동자와 기업가, 공공기관장, 특히 학교장님들까지 모두가 불만을 갖고 있다. 아마도 이런 현상은 이 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발의한 분들의 목표에 한참 미달된 상태"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비록 이렇게 많이 미흡하지만 이 법으로 우리 사회는 보다 안전한 사회로 분명히 한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논란이 많이 있긴 하나 이 법을 제정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도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는 것은 의미"라며 "부족한 부분이 많으나 첫발을 뗀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심사를 마친 지난 7일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다"며 "제가 발의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 그대로를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한 바 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된 후에도 원래의 취지에 맞춰갈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야당 위원인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한 처벌 책임을 명시한 제정법으로, 산업재해로 1명 이상 사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5차례 소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 이 법안은 표결에서 재석 226인 중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가결됐다.

여권에서는 박용진·장철민·김경만 민주당 의원, 최강욱·김진애·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기권했고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반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이자 1소위 위원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기권했다.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들과 단식 농성을 진행했던 정의당에서는 찬반 토론 끝에 전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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