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자만 부각?.."'정인이 사건'은 '양천 양부모 아동학대 사건'"

황덕현 기자 2021. 1. 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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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이름을 따다가 사건 이름을 짓는 것에서 분노가 차서, 그걸 바꾼 게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 사건 아닌가요? 조씨가 출소한 마당에10여년 동안 바뀐 게 없는 건가요."

지난해 1월 입양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의 학대 가해자인 양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는 방임과 방조 혐의로 오는 13일 재판을 앞둔 가운데 피해자 아닌 가해자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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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처럼 피해자 아닌 가해자 내세워야" 움직임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뒀던 12월24일 오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서 양부모를 살인죄 처벌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피해자 이름을 따다가 사건 이름을 짓는 것에서 분노가 차서, 그걸 바꾼 게 (아동 성폭력 범죄자) 조두순 사건 아닌가요? 조씨가 출소한 마당에…10여년 동안 바뀐 게 없는 건가요."

지난 8일 오후 30대 A씨는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사건을 취재하던 <뉴스1>에 토로하듯 말했다.

지난해 1월 입양 뒤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입양 전 이름)의 학대 가해자인 양모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양부는 방임과 방조 혐의로 오는 13일 재판을 앞둔 가운데 피해자 아닌 가해자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해자 실명과 면면이 입양 프로그램 등 출연으로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양부모 이름을 붙이거나 '양천구 양부모 아동학대 살인 사건' 등으로 부르는 게 나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실제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 단원구에서 발생했던 조두순의 (당시) 8세 아동 성폭행 사건은 초창기 피해자의 가명인 '나영'을 내세워 명명됐다.

그러나 이듬해 중순께 사건에 조두순 이름을 붙이자는 여론과,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의 복지부(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중 제안 등으로 이후엔 언론과 당국 등은 현재까지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고 있다.

이번 16개월 영아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가해자인 양부모 이름 등을 붙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정인이 사건이 아니라 장모씨(양부)·안모씨(양모) 사건으로 불러야 한다"는 게시물이 줄을 잇고 있다. 개인들도 "가해자 이름을 따서 사건을 부르고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호응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일부 포착됐다. 경찰청 차장 출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경찰청 긴급현안질의에서 "피해 아동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정인이 사건'이 아닌 '서울 양천경찰서 아동학대 사건'"이라고 부르도록 제안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지난 6일 대국민 사과에 나서면서 '서울 양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라고 사건을 부른 바 있다.

다만 양부모의 실명을 붙여서 사건을 부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명 공개는 각 지방에 있는 경찰청의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당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 재판을 앞둔 단계이기 때문에 새롭게 명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배우 이영애가 자녀들과 함께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아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 News1 박지혜 기자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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