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기 취소소송 항소심 기각..그린피스‧주민 "상고할 것"

한상연 2021. 1. 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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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부장판사)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핵발전소 지역주민 등 56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지난 2016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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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환경단체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신고리 핵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부장판사)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핵발전소 지역주민 등 56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지난 2016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기재 미흡과 결격자가 건설허가에 참여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건설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건설허가 처분을 취소할 경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정해진 전력예비율 22%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 점,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관련 업체들의 도산 등 지역경제 악영향 등을 긱가 사유로 들었다.

원고 측은 건설허가 취소에 따른 전력예비율 하락은 1%에 불과하며 허가 취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안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가 더욱 크다는 사실이 무시됐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이런 규모의 재판에서 판결을 하면서 주문만 읽고 판결 이유도 전혀 설명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무성의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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