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천 진실화해위원, 과거 성추행 의혹 논란

안준용 기자 2021. 1. 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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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이 추천해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의 과거 성추행 의혹 전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12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3년 5월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불복해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심사위는 징계 절차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충남대가 다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자 정 변호사는 학교를 떠났다.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정 변호사의 경력 자료엔 충남대 교수 이력이 아예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추천서에서 “정 위원은 서울대 법학 박사를 졸업하고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역임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정 변호사가) 공모에서 충남대 경력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진상을 파악 중”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합당하고 엄정한 절차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추행 의혹은 왜곡·과장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국가 기관이다. 여야가 추천한 8명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 선출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임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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