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1억씩 배상' 위안부 판결..강경화, 日외상에 "과도반응 자제"

김평화 기자 2021. 1. 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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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 관련해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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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소송 판결 관련해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정곤)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2016년 1월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뒤 5년 만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장관은 통화에서 이 판결에 대한 각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이번 건을 비롯한 다양한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판결이 나온 직후 일본 정부는 바로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위안부 판결에 대해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카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항소할 생각은 없다는 뜻도 전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며 "이번 판결이 외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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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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