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재해법 시작한 노회찬,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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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떠올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이 법의 최초발의자는 고 노회찬 의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등에서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벌이 후퇴한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정의당과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바로 위헌 문제를 일으키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동 조항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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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떠올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이 법의 최초발의자는 고 노회찬 의원"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회찬은 2017년 4월 12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의당 의원 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공동발의자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노회찬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려하였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을 꾀하였다"고 썼다. 이어 "노회찬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노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친분이 있다.
정의당 등에서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벌이 후퇴한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정의당과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바로 위헌 문제를 일으키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동 조항이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의당과 노동운동 단체에서는 불만이 많을 것이지만, 법 제정 자체의 의미가 매우 크므로 부족한 부분은 개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며 "적용범위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법시행 후 실태조사를 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바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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