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갈아주다"..2살 의붓동생 성추행한 10대 징역4년

정진욱 기자 2021. 1. 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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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의붓 여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군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10분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집에서 의붓동생 B양(2)의 성기를 만지고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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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두살배기 의붓 여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군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10분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집에서 의붓동생 B양(2)의 성기를 만지고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주방 식탁에서 B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군의 행위로 출혈 등 상처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A군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복동생이자 2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엄청 울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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