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노회찬,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감회가

박태훈 선임기자 2021. 1. 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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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며 감회에 젖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여야 합의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참고로 이 법의 최초 발의자는 고 노회찬 의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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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4일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오열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며 감회에 젖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여야 합의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참고로 이 법의 최초 발의자는 고 노회찬 의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은 2017년 4월 12일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정의당 의원 외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도 공동발의자였다"고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노회찬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여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려하였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을 꾀하였다"며 완벽하진 않지만 그가 염원했던 2가지 법안 모두 세상에 모습을 나타낸 만큼 "노회찬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고 2018년 7월23일 세상을 등진 그를 기렸다.

조 전 장관은 고인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남다른 친분이 있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정의당 등에서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벌이 후퇴한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나는 정의당과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바로 위헌 문제를 일으키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동 조항이 삭제됐다"고 정의당 등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과 노동운동 단체에서는 불만이 많을 것이지만, 법 제정 자체의 의미가 매우 크므로 부족한 부분은 개정해 나가면 될 것이다"고 이해를 구한 뒤 "적용범위의 제한 등에 대해서는 법시행 후 실태조사를 하여 문제가 확인되면 바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한발 한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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