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1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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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 9813건(동남구 2만 6061건, 서북구 3만 3752건), 21억 원(동남구 9억 원, 서북구 12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금액대비 8.2%(1억 원) 증가한 수치로, 사업장 신규 면허 등록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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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 금액대비 8.2%(1억 원) 증가한 수치로, 사업장 신규 면허 등록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허가면적, 종업원 수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제1종~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고지서는 이달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병훈 천안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나 서북구청 세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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