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영덕 선박 출입항 대행신고소 12곳 폐쇄

손대성 2021. 1. 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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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신 맡아온 민간인 대행신고소 일부를 폐쇄했다.

9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그동안 울진과 영덕에 민간인 대행신고소 23곳을 운영해 왔다.

선박 출입항과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서 어촌계장이 주로 민간인 대행신고소장을 맡았다.

이에 울진해경은 지난 1일 대행신고소 운영 필요성이 낮은 12곳을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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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신 맡아온 민간인 대행신고소 일부를 폐쇄했다.

9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그동안 울진과 영덕에 민간인 대행신고소 23곳을 운영해 왔다.

선박 출입항과 치안 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서 어촌계장이 주로 민간인 대행신고소장을 맡았다.

이들은 소정의 수당을 받고 해양경찰을 대신해 선박 출·입항, 해상범죄 신고 등 각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일부 항·포구는 등록어선이 없거나 출입항 어선이 모두 5t 미만이고, 5t 이상이더라도 선박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진 경우가 있다.

5t 미만 선박은 가까운 해경 파출소에 전화로 신고하고, 5t 이상은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통해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울진해경은 지난 1일 대행신고소 운영 필요성이 낮은 12곳을 폐쇄했다.

해경은 남은 11곳도 2023년까지 단계별로 폐쇄할 예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어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치안 수요를 분석해 대행신고소를 폐쇄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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