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짜리 내집 5억 받고 쫓겨날 판"..해운대 새아파트의 비극
뒤늦게 당첨자 부정청약이 밝혀진 게 화근이 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2016년 최고 4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청약 부정당첨자 5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들은 브로커와 공모해서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을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브로커는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분양권에 1억원 넘는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팔아 약 6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당시 부산은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부정당첨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시행사가 검증 단계에서 밝혀내지 못한 불법청약 서류 조작을 일반인들이 계약 과정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행사가 소송을 이어가면 법률적으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현행 주택법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권에 당첨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불법으로 취득한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보상이나 구제책은 정하지 않았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사가 분양권 전매자들에게 집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다.
분양권 전매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 청원인은 "사업주체 직원이 당첨자를 소개해주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계약한 집"이라며 "부정 청약을 모르고 산 매수자들은 프리미엄, 시세차익, 취득세, 재산세, 기회비용 등을 찾을 수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뺏기는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고 썼다.
그러면서 "현재 제도에선 공급취소 및 재분양권을 가진 시행사가 부적격, 부정청약을 인지하고도 통보하지 않다가 유리할 때 공급취소를 해버리는 방식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공소시효도 없다는 데 분양권 전매로 집을 마련한 여러분의 집들도 정말 안녕하실까요"라고 토로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선의의 전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청약 분양권을 인정하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부정청약 분양권을 잘못 매수해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뾰족한 구제방안이 없다"며 "명도소송을 당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며, 강제집행 비용 등 패소시 떠안아야 하는 부담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시행사 측은 “보통 아파트 불법청약은 가구 수의 1% 정도지만 이곳은 전체 258세대 중 41세대(약 15%)가 불법청약"이라며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를 통해 당첨되지 못한 시민에게 재분양을 통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밝혔다.
사전에 부정청약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행사가 부적격세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청약자나 대리인에게 서류를 접수해 이에 따른 가점 계산이 정확한지를 보는 것이지, 서류 위조 여부 확인은 수사기관에서나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주택 재분양은 일반 공개매각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분양가 등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운대구가 재분양 불허 방침을 밝혀 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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