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에 선물 주고 "감옥 가라"..김영란법 악용 50대 실형

박영서 입력 2021. 1. 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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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악용해 고위직 공무원에게 선물을 건넨 뒤 협박을 일삼아 수천만원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갈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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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폭 해결 청탁 거절에 공갈·협박.."엄벌 불가피" 징역 1년
청탁금지법 (PG) [제작 조혜인, 최자윤] 일러스트, 합성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악용해 고위직 공무원에게 선물을 건넨 뒤 협박을 일삼아 수천만원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갈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숨진 오빠의 임용 동기인 고위직 공무원 B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주고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5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0월 B씨에게 13년 만에 연락해 춘천 집으로 부른 뒤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며 검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팔찌, 목걸이, 와인 등을 선물이라며 건넸다.

이후 이를 빌미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하겠다", "파면돼서 학교(교도소) 한번 갔다 와라", "부패한 공직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협박해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뜯었다.

그 뒤에도 "파면되고 2년만 더 살면 될 거다", "교도소에 있으면 얼마나 춥고 고독할까" 등 내용을 보내며 오빠의 이장비를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빼앗았다.

박 판사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한 차례 공갈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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