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5인 이상 집합금지 경찰 신고 하루 평균 1.6건

조성현 2021. 1. 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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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한 경찰 신고가 하루 평균 1.6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전날 오전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7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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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한 경찰 신고가 하루 평균 1.6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전날 오전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7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건이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단속은 허가 관청인 지자체에서 단속·관리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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