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5인 이상 집합금지 경찰 신고 하루 평균 1.6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지역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한 경찰 신고가 하루 평균 1.6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전날 오전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7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지역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한 경찰 신고가 하루 평균 1.6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전날 오전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7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건이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 단속은 허가 관청인 지자체에서 단속·관리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각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도내 전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상민, 69억 빚 청산한 비결…"일주일 12개 스케줄·하루 잠 3시간"
- "온몸이 타들어 가"…54세 엄정화, '선명한 복근' 이유
- '선우은숙 며느리' 최선정, 핼쑥한 얼굴…"생기 잃음, 웃음도 잃음"
- '워터밤 여신' 권은비, 출연료 밝혀졌다
- "치명적 뒤태"…'이병헌♥' 이민정, 둘째 딸 공개
- "친구? 연인?!"…52세 노총각 김승수·'돌싱' 양정아, 핑크빛 기류
- 미코 금나나, 26세 연상 재벌과 극비 결혼설
- '49㎏' 박나래, 인바디 공개 "체지방량 11.4㎏"
- 53세 고현정, 핫팬츠까지…여전히 힙하네
- 서유리, 이혼 후 되찾은 여유…미모 물 올랐네[★핫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