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최대 300만원 지원

강근주 2021. 1. 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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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 신청서는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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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캐릭터 해로-토로.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접수한다. 지원금은 최대 300만원, 최소 100만원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8일 “소상공인이 사회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는 바람에, 그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작년 11월30일 이전인 소상공인으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금은 △11월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된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은 200만원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2020년 개업한 일반업종 소상공인도 지원한다. 기준은 2020년 11월30일 이전에 개업해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미만이면 된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신청서는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 첫날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한다.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13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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