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일 만에 또 담 넘고 "심신미약" 상습 절도범 징역 1년

박영서 2021. 1. 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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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대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60대가 또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절도 관련 범죄로 17차례나 처벌받았고, 절도죄로 3년을 복역했으나 출소 8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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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절도(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또다시 대낮에 남의 집에 들어간 60대가 또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낮 12시 3분께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양구군 한 빌라 1층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 관련 범죄로 17차례나 처벌받았고, 절도죄로 3년을 복역했으나 출소 8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절도 '습벽'을 스스로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감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세 차례의 감정유치 결과를 근거로 A씨가 병적 도벽 수준에 해당하는 충동조절 장애가 있지만, 판단력에 특별한 장해가 없고 정신과적 우울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 판사는 "출소 8일 만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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