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굶었다" 사실혼 아내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한지은 2021. 1.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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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사실혼 관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어머니인 B(67)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사건 10여 일 전에도 같은 이유로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흘간 밥을 굶었다"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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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창원지법 제2형사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사실혼 관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어머니인 B(67)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와 B씨의 지인 1명이 상처를 입었다.

B씨는 당시 함께 있던 지인 6명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치고도 A씨를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건 10여 일 전에도 같은 이유로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사흘간 밥을 굶었다"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과다출혈 등으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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