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북극한파' 대처방법 A to Z..수도꼭지 조금 열어 동파 방지해야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2021. 1.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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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피로 등 저체온증 의심땐 병원으로..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은 대설 대비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가압장에 동파된 수도계량기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8일 북극발 한파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절정에 달한 가운데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주는 한파와 대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8.6도를 기록했다. 이는 1986년 1월 5일 영하 19.2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은 영하 20도 이하의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또 제주도와 울릉도, 전남 일부 지역에는 대설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9일부터 기온이 다소 오르지만 10일까지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 수준을 지속하고 다음 주에도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는 13∼14일을 제외하면 당분간 추위가 이어질 예정이다.

고드름 제거하는 소방대원들./강원도소방본부 제공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한파 발생 시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으로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은 피해야 한다. 당뇨환자, 만성 폐 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한 한기,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불분명한 발음,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한다.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쬐어서는 안 되며, 따뜻한 물로 세척 후에 보온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줄이고, 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을 신는 것이 좋다.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해야 동파를 막을 수 있다.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고,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로 녹여야 한다.

또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둬서는 안 된다. 운전 전에는 앞 유리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고, 운전 중에는 평소보다 저속 운전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촌에서는 온실 커튼, 축열 주머니 등을 활용해 미리 동해 방지 조처를 해야 한다. 축사 등은 쌓인 눈에 의한 붕괴 등에 대비해 보수·보강하고,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와 난방기 등을 준비해야 한다. 양식장은 사육지 면적의 1% 이상을 별도 확보해 월동장을 설치하고, 방풍망 등으로 보온조치해야 한다. 장기 한파 피해가 예상될 때는 양식어류는 조기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전남에 대설·한파 특보가 내려진 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3동 한 도로에서 광주 북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들이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다./연합뉴스

눈이 많이 올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내 집·내 점포 앞 보행로와 지붕 및 옥상에 내린 눈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치워야 한다. 노후가옥은 쌓인 눈의 무게로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 점검과 보강을 하고,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은 경찰서, 관공서와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바닥 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 등을 착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차량용 안전 장구(체인·염화칼슘·삽 등)를 휴대해야 한다.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결빙 구간 등에서는 특히 사고위험이 높아 서행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해야 한다. 차량 이동 중 고립됐을 때는 가능한 수단을 통해 구조 연락을 취하고, 동승자와 함께 체온을 유지하고 돌아가면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시설물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 등은 미리 점검하고, 지붕에 눈이 쌓이기 전에 치워 두거나 받침대 등으로 미리 보강해야 한다.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곳은 비닐을 걷어내고, 수산 증·양식장은 어류 등이 동사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 공장, 시장 비가림 시설, 주거용 비닐하우스, 창고 등 가설 패널을 이용한 구조물은 쌓인 눈의 무게에 취약하므로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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