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법 · 중대재해법, 진통 끝 통과..여전한 아쉬움

강민우 기자 2021. 1. 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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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소 조항으로 논란이 됐던 내용은 삭제했지만, 법의 허점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은 제2의 정인이 사건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의사나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고, 피해아동을 가해자와 격리시키는 기간을 당초 사흘에서 최대 닷새까지 늘렸습니다.

독소 조항 논란이 불거졌던 내용은 일부 걸러졌습니다.

가해자의 형량을 높이는 건 엄격한 증거가 요구되기에 오히려 유죄 판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즉시 분리 방안은 쉼터를 먼저 확보하고 난 뒤 진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분리하자는) 요청을 계속했지만, 그 기본은 시설과 인력이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즉각 분리하자는 거죠.]

고 김용균 씨와 같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고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기 위해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98%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사람 죽는 거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국회에서 막고 나라에서 막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노동계는 물론, 여전히 과잉입법이라는 재계 등 모두에게 외면받는 법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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