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코로나가 바꾼 연말정산, '이것'만 챙기면 13월의 대박

문영광 기자,김동은 기자 2021. 1. 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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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모든 근로자는 내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모바일에선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스마트폰에서 모든 연말정산의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2020년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월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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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김동은 기자 =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을 잘 챙기셔야 해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모든 근로자는 내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모바일에선 공제신고서 작성만 가능했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스마트폰에서 모든 연말정산의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했던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 구입비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일괄 제공한다.

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과 올해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도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돼 일괄 수집·제공된다.

2020년 연말정산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월별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조치다.

기존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비는 40%였으나 2020년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2배 인상한 비율로 적용된다.

특히, 코로나 확산세가 가팔랐던 4월부터 7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일관 80%로 적용한다.

곽장미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자신의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해 대비해야 한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내역이 뜨지 않는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을 미리 확인해 영수증 등을 증빙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전 회장은 "나라에서 개개인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한다"며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각자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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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y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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